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3조 (자격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의4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센터가 갖추어야할 인력의 자격 분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2. 전자ㆍ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3.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4.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5. 정보통신ㆍ정보처리ㆍ정보보안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ㆍ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6. 전자ㆍ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7.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ㆍ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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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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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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