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6조 (증명서 생성ㆍ발급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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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증명서 생성ㆍ발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하는 증명서 발급 및 검증을 위한 설비(이하 "증명서 설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1. 증명서의 고유 식별자 생성 기능2.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 값의 생성 기능3. 발급 기관을 증명하는 센터의 전자서명 첨부 기능4. 시점확인 설비로부터 수신한 신뢰성 있는 시각의 첨부 기능5. 시행령 제15조의9제4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6.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격에 따라 증명서를 생성하는 기능7. 증명서의 특정 정보에 대해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암호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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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증명서 생성ㆍ발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하는 증명서 발급 및 검증을 위한 설비(이하 "증명서 설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1. 증명서의 고유 식별자 생성 기능2.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 값의 생성 기능3. 발급 기관을 증명하는 센터의 전자서명 첨부 기능4. 시점확인 설비로부터 수신한 신뢰성 있는 시각의 첨부 기능5. 시행령 제15조의9제4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6.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격에 따라 증명서를 생성하는 기능7. 증명서의 특정 정보에 대해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암호화 기능
②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증명서 생성 정책 설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증명서의 유효 기간2. 증명서의 이용 범위 또는 용도3. 삭제
③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목록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의 전자문서 등록을 증명하는 등록 증명2. 타 센터로의 전자문서 이관을 증명하는 이관 증명3. 전자문서의 폐기를 증명하는 폐기 증명4. 삭제5. 발급한 전자문서가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와 동일함을 증명하는 원본 증명6. 그 밖에 센터가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증명
④센터는 이용자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능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시행령 제15조의9제5항 각호의 자임을 확인하는 기능2. 증명서 발급 신청이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기능3. 오류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통보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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