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7조 (시점확인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시각수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ㆍ시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이하 "시점확인 설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1. 시각수신 장치가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을 수신하는 기능2. KS X ISO/IEC 18014 "타임스태핑" 규격에 따라 시각을 수신하는 기능3. 천분의 일초까지 시간을 표현하는 기능4. 시각수신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5.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수신이 중지되어도 24시간 이상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는 기능
센터는 시점확인 설비의 시간을 보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각수신 장치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시점확인 설비의 시각을 보정하는 기능2. 시점확인 설비의 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시각보정이 이루어진 후 시점확인 서비스가 시작되는 기능3. 지속적으로 시각보정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4. 시각보정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즉시 시점확인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기능
센터는 전자문서의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KS X ISO/IEC 18014 "타임스태핑" 규격에 따라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2. 이용자가 수신한 시점 확인 토큰에 기록된 시각이 발급 기록시간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기능3.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센터는 시점확인 설비의 감사 및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감사기록을 생성ㆍ보존ㆍ백업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가. 시각보정 내용에 대한 기록나. 시점확인사실, 시각, 행위자 및 신청자다. 시각 비동기 등 문제 발생 사실 및 시각라. 시점확인 서비스 제공 지연사실, 시각 및 신청자2. 다음 각 목의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가. 감사기록의 위ㆍ변조 및 삭제 위협나.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위ㆍ변조 및 삭제 위협3.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능가.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나. 기타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4.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5.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점확인 설비의 이중화 및 이중화된 시점확인 설비를 이용한 비상시 실시간 복구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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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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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