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4조 (전자문서 보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전자문서의 등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등록 확인 및 통보 기능3. 바이러스ㆍ오류 등의 검사 및 통보 기능4. 이용자가 기재한 전자문서의 속성정보 검증 기능5. 전자문서 권한 설정 기능6. "전자문서 정보 패키지"(이하 "정보패키지"라 한다)의 생성 및 검증 기능7. 전자문서를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능8. 등록된 전자문서의 속성정보 수정 방지 기능9. 이용자 요청 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이력을 발급목록에 추가하는 기능
센터는 전자문서의 검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전자문서 속성정보를 이용한 검색 기능2. 전자문서 분류체계를 이용한 검색 기능
센터는 전자문서의 열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의 열람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이용자가 센터에 접속하여 보관한 전자문서의 내용을 이용자의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화면출력 실패의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는 기능을 포함한다)3. 이용자의 전자문서 열람 시 보관중인 전자문서 내용의 수정, 복사, 저장 등 방지 기능
센터는 전자문서의 발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의 발급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삭제3. 전자문서와 원본 증명서를 시행령 제15조의9제5항 각 호의 자에게 발급하는 기능4. 종이문서의 위ㆍ변조 방지 및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센터시스템의 통제 하에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기능5. 증명서 발급목록에 이력을 추가하는 기능6.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 전자문서 내용의 위ㆍ변조 방지 기능
센터는 센터이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의 이관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수관센터에 이관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확인하는 기능3. "공인전자문서센터 이ㆍ수관" 기술규격에 따라 센터간 전자문서를 이관하거나 수관하는 기능4. 삭제5. 이관센터에 있는 전자문서를 폐기하는 기능6. 이용자 요청 시 이관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이력을 추가하는 기능7. 이용자 요청 시 수관센터가 수관된 전자문서의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하는 기능
센터는 전자문서의 처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의 처분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정한 경우, 보관기간 만료 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3. 타 저장매체나 플랫폼으로 전자문서를 자체이관하는 기능4. 타 저장매체나 플랫폼에 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복구 기능5. 삭제6. 전자문서를 폐기하고 이용자의 요청 시 폐기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이력을 추가하는 기능
센터는 전자문서의 저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보관중인 전자문서의 위ㆍ변조 방지 및 비정상적인 삭제를 방지하는 기능2. 보관중인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3.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보관중인 전자문서에 대한 암호화 저장
센터는 전자문서 내용의 변경 없이 전자문서를 열람하고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