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1조 (출입통제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은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하는 출입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비인가자가 통제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2. 일련번호, 사건의 유형, 성공ㆍ실패의 여부와 실패시 원인, 출입 일자 및 시각, 출입자 등의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3. 지문인식, 홍체인식 등의 생체특성기반의 신원확인 기능과 열쇠, 카드 등의 소지기반의 신원확인 기능을 결합한 출입통제 기능4. 통제구역에 통풍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통풍창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
②센터는 정전 시에도 운영실내 인원의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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