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6조 (시스템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외부 시스템이나 타센터와의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정보 패키지를 생성ㆍ유통하는 기능2. 외부 시스템에서 센터의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3. 센터 내에서의 처리 결과를 외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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