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8조 (증명서의 검증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증명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에 따라 증명서를 검증하는 기능2. 증명서에 기재된 검증 경로에 따라 검증하는 기능3. 센터의 증명서 발급 목록을 확인하여 검증하는 기능4. 증명서에 기재된 전자서명, 보안 값 등의 확인을 통한 증명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능5. 증명서에 대한 검증이 실패하였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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