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0조 (통제구역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통제구역을 구획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 보관설비, 송ㆍ수신 설비, 시점확인 설비, 증적관리 설비,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 및 검증을 위한 설비는 통제구역에 설치2. 센터의 백업설비는 제1호의 설비 및 그 밖의 다른 설비와 분리하여 통제구역에 설치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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