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9조 (네트워크ㆍ시스템 보안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회선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네트워크 회선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또는 IX)로부터의 회선을 사용다.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라. 삭제2.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 내부망 구성가. 하나의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나. 라우터의 이중화다.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용도로만 구성3.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침입차단시스템가. 침입차단시스템의 이중화나. 국내ㆍ외 CC인증을 받은 침입차단시스템 사용다.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에 필요한 접근통제 규칙의 설정라. 침입차단시스템이 처리한 기록의 저장 및 백업4.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침입탐지시스템가. 국내ㆍ외 CC인증을 받은 침입탐지시스템 사용나.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점검 및 침입탐지다. 새로운 침입패턴을 지속적으로 탐지ㆍ갱신하는 기능라. 침입이 탐지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5. 그 밖에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기능가. 스위치,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제어나. 네트워크 장비에서 생성되는 접근ㆍ설정ㆍ트랩 등에 관한 내역의 기록 및 보존다.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②센터는 시스템 보안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센터시스템가. 국내ㆍ외 CC인증을 받은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의 사용나. 관리자에 대한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구현다.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접근 통제 구현라. 시스템 운영 목적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만 설치마. 시스템 운영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만 실행바.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패치 수행사. 운영체제에 대한 최신 패치 수행아.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적인 제공자. 특정 자료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센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의 생성 및 보존가. 시스템 시동 및 정지나. 센터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다. 루트 및 사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3. 생성된 감사기록의 위조ㆍ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한 대처4. 감사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생성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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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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