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조의3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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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가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면 센터의 일부 설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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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가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면 센터의 일부 설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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