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의3조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가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면 센터의 일부 설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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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증명서 감사ㆍ보안기능제20조 · 시스템 관리제21조 · 백업 설비제22조 · 원격지 저장설비제22의2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의3조 ·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자격 분야제24조 · 경력 분야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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