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1조 (백업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백업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센터의 저장 데이터를 보관하고 장기보관 문서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백업 장치 지원 기능2. 시스템내의 자료를 완전히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3. 센터에 적용될 데이터베이스를 무중단 상태에서 백업하는 기능4. 문제 및 장애 발생시 백업된 데이터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5.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백업 기능6. 전자문서 및 주요 자료에 대하여 업무준칙에서 제시한 백업주기에 따라 백업하는 기능7. 백업된 데이터의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기능8.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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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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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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