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1조 (백업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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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백업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센터의 저장 데이터를 보관하고 장기보관 문서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백업 장치 지원 기능2. 시스템내의 자료를 완전히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3. 센터에 적용될 데이터베이스를 무중단 상태에서 백업하는 기능4. 문제 및 장애 발생시 백업된 데이터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5.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백업 기능6. 전자문서 및 주요 자료에 대하여 업무준칙에서 제시한 백업주기에 따라 백업하는 기능7. 백업된 데이터의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기능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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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백업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센터의 저장 데이터를 보관하고 장기보관 문서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백업 장치 지원 기능2. 시스템내의 자료를 완전히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3. 센터에 적용될 데이터베이스를 무중단 상태에서 백업하는 기능4. 문제 및 장애 발생시 백업된 데이터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5.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백업 기능6. 전자문서 및 주요 자료에 대하여 업무준칙에서 제시한 백업주기에 따라 백업하는 기능7. 백업된 데이터의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기능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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