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4조 (재해 예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화재경보장치 : 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2. 소화장치 : 소규모 및 대규모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치를 구비하고,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 사용과 오작동에 대처3. 수재 예방설비 : 센터시스템 및 네트워크설비 등이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고 콘센트 등 전원접속장치는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4. 전원 공급설비 : 정전발생시 지속적인 센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전원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설비가. 추가적인 연료의 보충 없이도 2시간 이상 발전하여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발전설비나. 정전발생시 지속적인 센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5.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치6. 그 밖의 물리적 보안 설비 내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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