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4조 (재해 예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화재경보장치 : 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2. 소화장치 : 소규모 및 대규모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치를 구비하고,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 사용과 오작동에 대처3. 수재 예방설비 : 센터시스템 및 네트워크설비 등이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고 콘센트 등 전원접속장치는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4. 전원 공급설비 : 정전발생시 지속적인 센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전원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설비가. 추가적인 연료의 보충 없이도 2시간 이상 발전하여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발전설비나. 정전발생시 지속적인 센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5.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치6. 그 밖의 물리적 보안 설비 내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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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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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