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5조 (송ㆍ수신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암호화와 무결성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센터는 송ㆍ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송ㆍ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송신 및 수신 여부 확인 기능2. 송ㆍ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
③센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송ㆍ수신 메시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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