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5조 (송ㆍ수신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암호화와 무결성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센터는 송ㆍ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송ㆍ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송신 및 수신 여부 확인 기능2. 송ㆍ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
센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송ㆍ수신 메시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갖출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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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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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