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4조 (경력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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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5조의4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센터가 갖추어야할 인력의 경력 분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1. 정보처리ㆍ관리 분야가. 디지털 콘텐트 기술 분야나. 전자문서관리 기술 분야다. 기록관리 기술 분야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2. 정보보호 운영ㆍ관리 분야가. 정보보호 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및 운영ㆍ관리 분야3.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분야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ㆍ관리 분야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ㆍ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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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5조의4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센터가 갖추어야할 인력의 경력 분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1. 정보처리ㆍ관리 분야가. 디지털 콘텐트 기술 분야나. 전자문서관리 기술 분야다. 기록관리 기술 분야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2. 정보보호 운영ㆍ관리 분야가. 정보보호 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및 운영ㆍ관리 분야3.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분야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ㆍ관리 분야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ㆍ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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