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4조 (경력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의4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센터가 갖추어야할 인력의 경력 분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1. 정보처리ㆍ관리 분야가. 디지털 콘텐트 기술 분야나. 전자문서관리 기술 분야다. 기록관리 기술 분야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2. 정보보호 운영ㆍ관리 분야가. 정보보호 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및 운영ㆍ관리 분야3.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분야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ㆍ관리 분야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ㆍ관리 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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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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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