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의2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가 제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해당 규정의 설비 요건을 충족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그 설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 이용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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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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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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