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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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가 제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해당 규정의 설비 요건을 충족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그 설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 이용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가 제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해당 규정의 설비 요건을 충족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그 설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 이용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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