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4조 (흐름관리 조치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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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센터는 제13조의 흐름관리 조치내용 등을 제5조제3항의 체계에 따라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센터는 제13조의 흐름관리 조치내용 등을 제5조제3항의 체계에 따라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전파된 흐름관리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나 관련 부서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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