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4조 (비행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흐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FIR 내에서 계기비행을 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센터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인천FIR 내 출발 항공기 : 운항시작(Estimated Off-Block Time) 최소 3시간 전2. 인천 FIR 진입 항공기 : 인천FIR 진입 최소 3시간 전
②항공사가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통제센터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COBT/CTOT 또는 이ㆍ착륙 순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항공사는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제출 후 15분 이상의 출발예정 시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취소 또는 변경 정보를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통제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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