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4조 (비행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흐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FIR 내에서 계기비행을 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센터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인천FIR 내 출발 항공기 : 운항시작(Estimated Off-Block Time) 최소 3시간 전2. 인천 FIR 진입 항공기 : 인천FIR 진입 최소 3시간 전
항공사가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통제센터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COBT/CTOT 또는 이ㆍ착륙 순서를 발부할 수 있다.
항공사는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제출 후 15분 이상의 출발예정 시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취소 또는 변경 정보를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통제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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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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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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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