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8조 (세부 운영매뉴얼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흐름관리 세부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공지)하여야 한다.1. 흐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비행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4. 수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5. 흐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6. 효율적 공역운영에 관한 사항7. 비정상상황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8. 사후분석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흐름관리석을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의 관련내용 중 필요 사항을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표준운영절차(SOP) 등에 반영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