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8조 (세부 운영매뉴얼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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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흐름관리 세부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공지)하여야 한다.1. 흐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비행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4. 수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5. 흐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6. 효율적 공역운영에 관한 사항7. 비정상상황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8. 사후분석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흐름관리 세부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공지)하여야 한다.1. 흐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비행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4. 수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5. 흐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6. 효율적 공역운영에 관한 사항7. 비정상상황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8. 사후분석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흐름관리석을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의 관련내용 중 필요 사항을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표준운영절차(SOP) 등에 반영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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