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센터는 전략적 흐름관리 정책과 전술적 흐름관리 조치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 유관기관(사)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항공교통관제기관2. 공군3. 항공기상청4. 공항운영자5. 그 밖에 항공사 등 항공교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사)은 비정상 발생 및 교통량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통제센터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사)간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합의서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협의회 참여자 구성ㆍ운영방식 및 역할에 관한 사항2. 회의결과 공지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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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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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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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