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센터는 전략적 흐름관리 정책과 전술적 흐름관리 조치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 유관기관(사)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항공교통관제기관2. 공군3. 항공기상청4. 공항운영자5. 그 밖에 항공사 등 항공교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사)은 비정상 발생 및 교통량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통제센터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사)간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합의서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협의회 참여자 구성ㆍ운영방식 및 역할에 관한 사항2. 회의결과 공지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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