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1조 (흐름관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상황 발생으로 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체계에 따라 통제센터에 흐름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에 따라 흐름관리 조치 요청 시 항공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항공기 운항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흐름관리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필요 시 요청받은 조치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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