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1조 (흐름관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상황 발생으로 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체계에 따라 통제센터에 흐름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에 따라 흐름관리 조치 요청 시 항공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항공기 운항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흐름관리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필요 시 요청받은 조치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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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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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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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