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사후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센터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필요 시 그 결과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분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흐름관리 조치 적용시간 동안의 총 항공편 수2. 흐름관리 조치의 영향을 받은 항공편의 최소, 최대 및 평균지연시간3. COBT/CTOT 준수율4. 흐름관리 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 필요사항 등
③통제센터는 제1항과는 별도로 흐름관리 조치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하고 향후 흐름관리 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