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0조 (공항수용능력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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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기관은「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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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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