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5조 (흐름관리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 FIR내의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항공교통본부는 통제센터를 운영한다.2.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 서울ㆍ제주접근관제소, 인천ㆍ김포ㆍ제주관제탑 및 김해계류장관제소는 흐름관리석(Flow Management Unit)을 운영한다. 다만, 흐름관리업무 여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근무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3. <삭 제>
통제센터 및 흐름관리석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통제센터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원활한 흐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로 협의한다. 다만, 통제센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수용능력이 변화되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다.1. 통제센터는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와 협의2.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는 각 관할 접근관제소와 협의3. 접근관제소는 각 관할 관제탑과 협의4. 관제탑은 해당 계류장관제소와 협의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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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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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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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