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5조 (흐름관리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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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천 FIR내의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항공교통본부는 통제센터를 운영한다.2.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 서울ㆍ제주접근관제소, 인천ㆍ김포ㆍ제주관제탑 및 김해계류장관제소는 흐름관리석(Flow Management Unit)을 운영한다. 다만, 흐름관리업무 여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근무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 FIR내의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항공교통본부는 통제센터를 운영한다.2.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 서울ㆍ제주접근관제소, 인천ㆍ김포ㆍ제주관제탑 및 김해계류장관제소는 흐름관리석(Flow Management Unit)을 운영한다. 다만, 흐름관리업무 여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근무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3. <삭 제>
②통제센터 및 흐름관리석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제센터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원활한 흐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로 협의한다. 다만, 통제센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수용능력이 변화되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다.1. 통제센터는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와 협의2.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는 각 관할 접근관제소와 협의3. 접근관제소는 각 관할 관제탑과 협의4. 관제탑은 해당 계류장관제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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