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7조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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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항공기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비상항공기(불법 간섭항공기 포함)2.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운용되는 항공기3. 의료 지원을 위해 특별히 운용되는 항공기4. 수색ㆍ구조 항공기5. 대통령(국가 원수) 탑승항공기6. 그 밖에 국가 당국의 요청에 의한 특별 항공기(군용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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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항공기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비상항공기(불법 간섭항공기 포함)2.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운용되는 항공기3. 의료 지원을 위해 특별히 운용되는 항공기4. 수색ㆍ구조 항공기5. 대통령(국가 원수) 탑승항공기6. 그 밖에 국가 당국의 요청에 의한 특별 항공기(군용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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