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2조 (교통영향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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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제센터는 흐름관리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1. 해당 공항 및 공역의 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2.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3. 비정상상황 및 교통량 변화의 지속성, 확대 또는 축소 가능성4. 해당 시간대 예상교통량 및 교통량 조정 시 지연규모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센터는 흐름관리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1. 해당 공항 및 공역의 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2.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3. 비정상상황 및 교통량 변화의 지속성, 확대 또는 축소 가능성4. 해당 시간대 예상교통량 및 교통량 조정 시 지연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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