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1. 관할 구역 내의 비정상상황 발생으로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2. 그 밖에 관할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 및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통제센터에서 요청한 정보
②통제센터 요청시 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1. 비정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ㆍ지연ㆍ변경 등의 정보2.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 및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통제센터에서 요청한 정보
③통제센터는 체계적 비정상 대응 및 흐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 등에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1. 국방부, 항공기상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 자연재해, 시설ㆍ장비 장애 등 관련 비정상상황의 접수 또는 인지한 정보2.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량 변화 또는 변화가 예상되는 정보3. 그 밖에 인천FIR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 및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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