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5조 (흐름관리 조치 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센터는 제13조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 시행 후 실제 운항 상황을 감시하여 흐름관리 조치의 강화, 완화 또는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②각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흐름관리석은 제1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 시행 이후 흐름관리 조치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제센터는 제2항에 따라 흐름관리 조치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흐름관리석과 협의ㆍ조치하거나, 필요 시 협의회를 통해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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