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3조 (흐름관리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상황 발생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DP(COBTㆍCTOT 발부)2. 공역흐름프로그램(Airspace Flow Programe, AFP)3. 지상정지(Ground Stop, GS)4. 대체항로(RE-Route)5. 거리분리(Miles in Trail) 및 시간분리(Minutes in Trail)6. 공중지연(Airborne Holding)7. 고도제한
흐름관리 조치 시 통제센터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시행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통제센터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통제센터는 제1항제1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험기상, 교통량 과다 등 비정상상황 발생 공항ㆍ공역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공항ㆍ공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에 적용(인천FIR 밖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제외, 다만 국가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고, 인천FIR 통과비행 항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통제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치 결정 시 항공안전을 고려하여 운항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의회를 통해 흐름관리 조치의 방법ㆍ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통제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통제센터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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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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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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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