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3조 (흐름관리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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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상황 발생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DP(COBTㆍCTOT 발부)2. 공역흐름프로그램(Airspace Flow Programe, AFP)3. 지상정지(Ground Stop, GS)4. 대체항로(RE-Route)5. 거리분리(Miles in Trail) 및 시간분리(Minutes in Trail)6. 공중지연(Airborne Holding)7. 고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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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상황 발생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DP(COBTㆍCTOT 발부)2. 공역흐름프로그램(Airspace Flow Programe, AFP)3. 지상정지(Ground Stop, GS)4. 대체항로(RE-Route)5. 거리분리(Miles in Trail) 및 시간분리(Minutes in Trail)6. 공중지연(Airborne Holding)7. 고도제한
②흐름관리 조치 시 통제센터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시행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통제센터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통제센터는 제1항제1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험기상, 교통량 과다 등 비정상상황 발생 공항ㆍ공역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공항ㆍ공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에 적용(인천FIR 밖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제외, 다만 국가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고, 인천FIR 통과비행 항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통제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치 결정 시 항공안전을 고려하여 운항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의회를 통해 흐름관리 조치의 방법ㆍ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⑤항공교통관제기관은 통제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통제센터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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