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9조 (공역수용능력 설정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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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할 공역 또는 섹터의 수용능력을 설정하여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형태와 수준2. 관제공역 및 관련 항공로의 구조적 복잡성3. 수행되어야 하는 관제와 협조업무를 포함한 관제사 업무 부하4. 사용 중에 있는 통신방식, 항법 및 감시 시스템, 기술적 신뢰도와 가용성의 정도, 백업시스템과 절차의 유용성5. 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가용성6. 관제사 업무 부하와 관련해서 고려되는 다른 요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할 공역 또는 섹터의 수용능력을 설정하여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형태와 수준2. 관제공역 및 관련 항공로의 구조적 복잡성3. 수행되어야 하는 관제와 협조업무를 포함한 관제사 업무 부하4. 사용 중에 있는 통신방식, 항법 및 감시 시스템, 기술적 신뢰도와 가용성의 정도, 백업시스템과 절차의 유용성5. 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가용성6. 관제사 업무 부하와 관련해서 고려되는 다른 요인 등
②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공역수용능력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수용능력을 재 설정하여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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