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6조 (공역사용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센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효율적으로 공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하여 공역사용 여부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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