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9조 (흐름관리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흐름관리 업무를 적용한다.1. 국가안보위기, 자연재해, 시설 및 장비장애 등 비정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항 및 공역에 즉각적인 항공기 통제가 필요하거나 항공교통량이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인접국의 교통량 제한 또는 공항 및 공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및 질서유지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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