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9조 (흐름관리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흐름관리 업무를 적용한다.1. 국가안보위기, 자연재해, 시설 및 장비장애 등 비정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항 및 공역에 즉각적인 항공기 통제가 필요하거나 항공교통량이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인접국의 교통량 제한 또는 공항 및 공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및 질서유지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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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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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