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1조 (공역/공항수용능력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위험기상, 시설 장애 등 비정상상황 발생으로 제19조 및 제20조의 수용능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제센터에 수용능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수용능력 결정을 위해 주요 비정상상황별 수용능력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수용능력 조정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다.
통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수용능력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수용능력을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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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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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