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1조 (공역/공항수용능력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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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위험기상, 시설 장애 등 비정상상황 발생으로 제19조 및 제20조의 수용능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제센터에 수용능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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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위험기상, 시설 장애 등 비정상상황 발생으로 제19조 및 제20조의 수용능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제센터에 수용능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수용능력 결정을 위해 주요 비정상상황별 수용능력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수용능력 조정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다.
③통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수용능력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수용능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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