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 이하 "FIR"이라 한다)내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및「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426(Air Traffic…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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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