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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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 이하 "FIR"이라 한다)내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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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 이하 "FIR"이라 한다)내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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