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7조 (운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당월 흐름관리 운영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흐름관리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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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실적
[별지 제2호 서식]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실적 기간 : 20 . . . ~ . . 순번 | 일자 | 접수시간 | 발부기관 | 수신기관 | 제한 사유 | 시작 시간 | 종료 시간 | 거리 분리 | 시간 분리 | 고도 제한 G/S | 도착 공항 | 항공로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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