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7조 (운영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당월 흐름관리 운영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당월 흐름관리 운영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흐름관리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