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6조 (COBT/CTOT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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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OBT/CTOT의 허용범위는 공항 및 항공로의 교통상황,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CTOT의 허용범위를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통제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T/CTOT의 허용범위는 공항 및 항공로의 교통상황,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CTOT의 허용범위를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통제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COBT 및 CTOT 준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COBT의 준수의무는 항공사에 있으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사가 COBT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한다.가. 조종사가 COBT 허용범위 이전에 관제허가(푸쉬백 등)를 요청하는 경우 불허하고, 허용범위 내에 요청하도록 조언한다.나. 조종사가 COBT 허용범위 이후에 관제허가(푸쉬백 등)를 요청하는 경우 불허하고, 통제센터로부터 COBT를 다시 발부받을 것을 조언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2. CTOT의 준수의무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으며, 항공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CTOT 준수를 위한 제반 관제행위를 적극 따라야 한다. 다만, 관제탑을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흐름관리석은 해당 관제탑에 CTOT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의 CTOT 허용범위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제센터에 CTOT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제센터는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CTOT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신속하게 CTOT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항공사는 항공기 정비, 연결 편 차질 등의 이유로 COBT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통제센터에 통보하고 COBT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A-CDM을 운영하는 공항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정한 A-CDM 운영절차를 따른다.
⑥항공사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사전에 수행하지 않거나 COBT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통제센터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COBT 또는 이ㆍ착륙 순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⑦통제센터는 COBT/CTOT를 적용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관리 조치를 제1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상황, 수용량 등을 고려한 COBT/CTOT를 발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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