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6조 (COBT/CTOT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OBT/CTOT의 허용범위는 공항 및 항공로의 교통상황,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CTOT의 허용범위를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통제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COBT 및 CTOT 준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COBT의 준수의무는 항공사에 있으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사가 COBT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한다.가. 조종사가 COBT 허용범위 이전에 관제허가(푸쉬백 등)를 요청하는 경우 불허하고, 허용범위 내에 요청하도록 조언한다.나. 조종사가 COBT 허용범위 이후에 관제허가(푸쉬백 등)를 요청하는 경우 불허하고, 통제센터로부터 COBT를 다시 발부받을 것을 조언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2. CTOT의 준수의무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으며, 항공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CTOT 준수를 위한 제반 관제행위를 적극 따라야 한다. 다만, 관제탑을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흐름관리석은 해당 관제탑에 CTOT를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의 CTOT 허용범위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제센터에 CTOT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통제센터는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CTOT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신속하게 CTOT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항공기 정비, 연결 편 차질 등의 이유로 COBT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통제센터에 통보하고 COBT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A-CDM을 운영하는 공항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정한 A-CDM 운영절차를 따른다.
항공사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사전에 수행하지 않거나 COBT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통제센터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COBT 또는 이ㆍ착륙 순서를 발부할 수 있다.
통제센터는 COBT/CTOT를 적용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관리 조치를 제1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상황, 수용량 등을 고려한 COBT/CTOT를 발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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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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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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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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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