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25조 (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센터 및 흐름관리석은 보다 정확한 흐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예보, 위험기상 정보를 포함한 최신 항공기상자료를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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