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3조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및「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5.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971(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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