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3조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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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및「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5.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971(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및「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5.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971(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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