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2조 (데이터망 번호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망의 번호는 통신망번호와 데이터망내번호로 구성되며, 데이터망내번호는 데이터국번호와 가입자단말 번호로 구성된다.
②제1항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자리수를 합하여 최대 14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img id="110450587"></img>
③제2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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