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의2 (번호공동사용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번호공동사용은 010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아이엠티)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번호공동사용을 원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는 별표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사업자 등에 그 결과 및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번호공동사용 신청이 제20조제2항 각호의 목적에 적합하고 신청사업자가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3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공동사용번호를 부여한다.
④번호공동사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4항에 따른 번호자원관리시스템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7호에 따른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사용번호의 등록ㆍ이관 등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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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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