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의2조 (번호공동사용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번호공동사용은 010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아이엠티)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번호공동사용을 원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는 별표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사업자 등에 그 결과 및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번호공동사용 신청이 제20조제2항 각호의 목적에 적합하고 신청사업자가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3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공동사용번호를 부여한다.
번호공동사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4항에 따른 번호자원관리시스템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7호에 따른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사용번호의 등록ㆍ이관 등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