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 (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등과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번호를 부여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번호사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자가 다른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를 재부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서비스별 국번호 사용 현황은 매월 10일까지 제출(전월말일의 현황을 익월 10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 식별번호(014XY) : 지역별 가입자번호, 총 이용건수 및 접속회선수2. 제8조에 따른 국번호 : 지역별, 국번별 가입자번호3. 제8조에 따른 식별번호, 제9조에 따른 부가역무번호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번호 : 가입자번호 및 이용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 하거나 사업자등에게 변경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다.1.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2.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3.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4. 부여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5. 신청시 제시한 번호사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역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6. 부여받은 사업자등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7.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번호계획이 변경되거나 제23조의2에 따른 번호 통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8.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번호사용계획서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9.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10. 공공기관등이 부여받은 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11. 전기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다만, 제22조에 따라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세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반납할 경우 이를 회수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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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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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