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3조 (데이터망의 통신망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망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신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기간통신사업자 : 4500 ~ 4509 중 1번호2. 부가통신사업자 : 4800 ~ 4819 중 1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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