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망식별번호(이하 "식별번호"라 한다) : 이용자가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누르는 번호로서 프리픽스와 통신망번호로 구성된다.2. 공통서비스식별번호 : 이용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의 사업자 공통서비스(이하 "공통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누르는 번호로서 프리픽스와 공통서비스번호로 구성된다.3. 프리픽스(prefix) : 다른 통신망 또는 공통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하여 통신망번호 또는 공통서비스 번호앞에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번호를 말한다.가.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 : 00나. 시외전화망 또는 이동전화망(셀룰라망, 피씨에스망, 아이엠티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항만전화망, 인터넷전화망, 휴대인터넷망 등 국내의 다른 전화망으로의 접속 : 0다. 데이터망 또는 텔렉스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 0라. 공통서비스로의 접속 : 04. 통신망번호 : 통신망 상호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등(이하 "사업자등" 이라 한다.)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X(1~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Y(0~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등으로 이루어진다.5. 공통서비스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통서비스 상호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정한 공통서비스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N(2~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등으로 이루어진다6. 가입자번호 : 가입자가 직접 접속되는 통신망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번호로서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로 구성된다.7. 번호권 : 동일한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화권과는 구별한다.8. 시내전화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안의 전화서비스9. 시외전화서비스 : 통화권간의 전화서비스10. 국제전화서비스 : 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서비스11. 인터넷 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성된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 등을 송ㆍ수신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12. 이동전화(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800MHz 또는 1.7GHz~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13. 이동전화(아이엠티)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에 도입된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14. 무선호출서비스 :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15.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ㆍ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16.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17. 위성휴대통신서비스 : 저궤도위성, 중궤도 위성 또는 정지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18. 선박무선통신서비스 :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19. 항만전화서비스 : 정박중인 선박국과 육지간 또는 일반전화가입자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20. 사물지능통신서비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물과 사물간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21. 대표번호서비스 : 이용자가 대표번호(여러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22. 결제호처리서비스 : 대표번호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결제호 처리를 위하여 여러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 서비스23. 번호공동사용 : 이 세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대상번호는 이하 ‘공동사용번호’라 한다)을 말한다.24. 통합공공통신서비스 :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통합공공망(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통해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통신서비스25.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6.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7.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8.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서비스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여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이하 "5G 특화망서비스"이라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한 바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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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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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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