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9조 (가입자가 없는 통신망의 부가서비스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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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입자가 없이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프리픽스와 별도의 서비스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1. 국제전화 부가서비스번호 : 프리픽스(00) + 3YY 또는 7YY2. 시내ㆍ외전화 부가서비스번호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8X) + 서비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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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입자가 없이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프리픽스와 별도의 서비스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1. 국제전화 부가서비스번호 : 프리픽스(00) + 3YY 또는 7YY2. 시내ㆍ외전화 부가서비스번호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8X) + 서비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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