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9조 (번호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등에게 부여하거나 특정목적으로 지정하는 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화망, 데이터망 또는 텔렉스망 등의 가입자번호 또는 가입자 단말번호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제외한 번호는 사업자등이 관리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별 식별번호와 사업자별 번호 부여 및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항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은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ㆍ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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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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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