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9조 (번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등에게 부여하거나 특정목적으로 지정하는 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②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화망, 데이터망 또는 텔렉스망 등의 가입자번호 또는 가입자 단말번호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제외한 번호는 사업자등이 관리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별 식별번호와 사업자별 번호 부여 및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은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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