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5조 (통신망간 상호접속)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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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신망간 상호접속은 식별번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의 접속방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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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신망간 상호접속은 식별번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의 접속방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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