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5조 (통신망간 상호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신망간 상호접속은 식별번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의 접속방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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