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0조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입자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0) + 통신망번호 + 국제번호2. 시외전화망으로의 접속가. 번호권내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나. 번호권간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프리픽스(0) + 지역번호 +가입자번호3. 시내전화망에서 다른 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통신망번호+가입자번호4. 이동전화망, 항만전화망 등에서 시내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지역번호+가입자번호5. 인터넷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6.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망으로의 접속 : 국제, 시외 또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 각각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체계를 적용함7. 시내전화망간 접속 : 국번호 + 가입자 개별번호8. 이동전화망간 접속 및 인터넷 전화망간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가입자번호9.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10. 통합공공망간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11. 통합공공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12. 5G 특화망 간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13. 5G 특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
②전화망에서 데이터망으로 접속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번호 체계는 "프리픽스(0) + 14XY"로 한다
③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여 지정하고 그 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망식별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제6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사업자망 또는 식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망 연동 등의 문제로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망은 가입자번호로 접속할 수 있다.
⑤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망 식별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