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 (번호의 신청 및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별표 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번호신청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고 신청자가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1.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2. 이용자편익과 공공이익의 증진3.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화권별로 국번호를 만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권별로 국번호 부여율이 80%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화권별로 가입자 번호를 천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넷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0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하며,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교환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이동전화번호는 서비스 구분 없이 010-ABYY-YYYY(A=2~9)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십만 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 규모, 재판매사업자 수요,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2. 이동전화사업자(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의 010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와 둘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70을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한다.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070-ABYY-YYYY(A=2~9, B=0~9) 중에서 백만단위로 부여한다.2.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는 070-ABCY-YYYY(A=2~9, B 및 C=0~9) 중에서 십만단위로 부여한다.3.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1호의 경우는 십만 단위로, 2호의 경우는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제5항에 따른 특수번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부여한다.1. 제3조제22호에서 정한 대표번호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4YY 및 15YY, 16YY, 18YY 계열의 특수번호 중 YY가 동일한 번호를 ‘대표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효율적인 번호사용을 위해 YY가 다른 번호를 대표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2. 결제호처리서비스를 포함한 대표번호의 가입자 번호 부여 단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15YY, 16YY, 18YY 계열 : 천 단위나. 14YY 계열 : 십 단위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 본문의 번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사업자가 대표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번호를 대표번호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4. 제1호에서 규정한 14YY 계열의 특수번호는 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5.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넷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2를 사용하는 사물지능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 국번호를 부여하며, 사물지능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교환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사물지능통신통신서비스는 서비스 구분없이 012-AYYY-YYYY(A=2~9)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십만 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규모, 재판매사업자 수요,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2. 사물지능통신사업자의 012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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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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