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 (번호의 신청 및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별표 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번호신청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고 신청자가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1.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2. 이용자편익과 공공이익의 증진3.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화권별로 국번호를 만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권별로 국번호 부여율이 80%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화권별로 가입자 번호를 천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넷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0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하며,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교환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이동전화번호는 서비스 구분 없이 010-ABYY-YYYY(A=2~9)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십만 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 규모, 재판매사업자 수요,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2. 이동전화사업자(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의 010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와 둘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70을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한다.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070-ABYY-YYYY(A=2~9, B=0~9) 중에서 백만단위로 부여한다.2.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는 070-ABCY-YYYY(A=2~9, B 및 C=0~9) 중에서 십만단위로 부여한다.3.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1호의 경우는 십만 단위로, 2호의 경우는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제5항에 따른 특수번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부여한다.1. 제3조제22호에서 정한 대표번호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4YY 및 15YY, 16YY, 18YY 계열의 특수번호 중 YY가 동일한 번호를 ‘대표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효율적인 번호사용을 위해 YY가 다른 번호를 대표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2. 결제호처리서비스를 포함한 대표번호의 가입자 번호 부여 단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15YY, 16YY, 18YY 계열 : 천 단위나. 14YY 계열 : 십 단위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 본문의 번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사업자가 대표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번호를 대표번호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4. 제1호에서 규정한 14YY 계열의 특수번호는 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5.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넷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2를 사용하는 사물지능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 국번호를 부여하며, 사물지능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교환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사물지능통신통신서비스는 서비스 구분없이 012-AYYY-YYYY(A=2~9)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십만 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규모, 재판매사업자 수요,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2. 사물지능통신사업자의 012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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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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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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