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8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12-07 · 시행 2021-12-0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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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제11조 특수번호제11의2조 대표번호서비스제12조 데이터망 번호체계제13조 데이터망의 통신망번호 부여제14조 데이터국번호의 부여제15조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제16조 텔렉스망 번호체계제17조 다른 통신망으로의 상호접속제18조 텔렉스망 번호의 사용제19조 번호의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번호의 신청 및 부여제20의2조 번호공동사용 신청 등제21조 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번호부여제23조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시 번호신청 절차제23의2조 번호 통합제24조 적용의 예외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번호체계의 종류제5조 통신망간 상호접속제6조 전화망 번호체계제7조 전화망 번호의 사용제8조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의 부여제9조 가입자가 없는 통신망의 부가서비스번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