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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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12-07 · 시행 2021-12-0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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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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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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