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8조 (텔렉스망 번호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텔렉스망 가입자번호의 첫자리는 가입자의 가입지역을 나타내며 제7조제3항에 따른 전화망 지역번호를 사용한다.
텔렉스망의 국가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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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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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