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8조 (텔렉스망 번호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텔렉스망 가입자번호의 첫자리는 가입자의 가입지역을 나타내며 제7조제3항에 따른 전화망 지역번호를 사용한다.
②텔렉스망의 국가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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