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 (특수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번호는 1YY 또는 1YYY계열의 번호로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번호계열별 용도와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다.<img id="110450585"></img>
②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10Y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10Y, 11Y, 12Y, 13YY는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번호는 가입자가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 식별번호 없이 사용한다.
⑤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편익과 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번호 + 가입자 개별번호 또는 부가서비스번호"의 번호체계로 사용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11Y, 12Y, 13YY계열의 특수번호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자의 혼란방지와 특수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를 다른 특수번호와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1. 동일기관에서 여러 개의 특수번호를 사용하는 경우2. 다수의 번호가 유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3.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긴급신고통합체계)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1Y, 12Y, 13YY계열의 특수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합대상 특수번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에 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특수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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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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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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